직장인 필수 경제용어 -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97년 폐지되었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대기업들의 과다한 확장을 막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7년 폐지되었던 것인데,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다시 부활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순자산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5개의 계열사가 있을 때, 이 5개의 계열사에 출자하는 합계액이 순자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