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수 경제용어 - 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에 따라 공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원리금 상환유예·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신용 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총 3억원 이하를 빌린 신용불량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다중채무자(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대출은 제외된다. 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있을 경우, 소관기구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심의과정을 거쳐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채무변제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채무자는 동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즉,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