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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 시키려고 정부가 내놓은 2003.9.5 조치에 보면 용적율 하향조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동산에서 말하는 용적율이란 무엇인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여 건축물의 형태를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하여 대지 내에 많은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하되,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정비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주택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의 경우 그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는 필로티·공동주택의 필로티·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다락·물탱크·기름탱크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상층에 기계실·어린이 놀이터·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만약 100평의 대지에 용적률 200%3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1·2·3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건물 연면적은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지하 1·2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20평이고, 지상 5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평이라면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바닥면적인 300평만 대지면적으로 나눠 100을 곱한 300%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건물의 용적율이 100%에서 200%로 늘어나면 그만큼 부동산 주인은 돈을 벌게되기 때문에 용적율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도 용적율을 높여서 재건축을 하면 집평수가 그만큼 더 넓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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