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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제도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에 따라 공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원리금 상환유예·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신용 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총 3억원 이하를 빌린 신용불량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다중채무자(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대출은 제외된다.

 


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있을 경우, 소관기구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심의과정을 거쳐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채무변제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채무자는 동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해 줌으로써 개인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금융기관은 회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잘못 인식되거나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도덕적 해이'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상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허위 신고나 재산도피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엄격한 금융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002111일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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