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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粉飾會計)

 

분식회계란,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결산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식결산이라고도 말한다. 실현하지 않은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쓴다.

 

분식결산은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하도급업체·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분식결산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분식결산을 막기 위해 회사는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게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조사해 분식결산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두고 있다.

분식결산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익을 과대표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반적인 수단은 비실현매출의 계상, 재고의 과대평가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결산정책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범위의 조치(예를 들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변경)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분식결산의 유무는 대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서 밝혀지는 것이 보통으로 투자자로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해 이를 감소시키고자 취하는 경우가 많다. (참조: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 사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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