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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한 국민경제가 외국경제주체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채무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개별채무에 대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default)과는 다르다.

<기획재정부 사진 참조>

대개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탕감 받거나 만기를 연장해 앞으로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과정을 거친다.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고, 1982년에는 멕시코도 경험한 적이 있다. (참조: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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