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한 국민경제가 외국경제주체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채무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개별채무에 대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default)과는 다르다.
대개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탕감 받거나 만기를 연장해 앞으로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과정을 거친다.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고, 1982년에는 멕시코도 경험한 적이 있다. (참조: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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