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합의도출이 어려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의 기업으로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구조조정을 수행한다.
CRV는 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과 대출채권을 CRV에 결집시킨 후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운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꾀한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악화됐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되도록 한다.
CRV는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운용한다. 또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도 운용대상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CRV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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