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4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누진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4천 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되었다. 금융소득이 4천 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10∼40%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4천 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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