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이란?
증권감독기관이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소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증권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나 매매행위를 조사하여 감독하는 것을 감리제도라 하고, 그 대상이 된 종목을 감리종목이라 한다.
감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지만 시황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증권거래소가 지정 및 해제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관리 및 감리종목에 대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감리종목은 관리종목과 마찬가지로 대용증권으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신용거래가 중단된다.
투자삼분법이란?
투자삼분법이란 얼마나 빨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유동성, 환금성), 투자수익률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수익성), 투자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안정성) 하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투자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의 경우 유동성과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 주식은수익성과 유동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약하다. 부동산은 큰 돈 넣고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유동성 면에서 치명적이다.
결국 이 세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금융 상품이 재테크 상품으로는 최고의 상품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품은 존재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세가지를 모두 감안하여 상품 구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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