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M2/M3 란?
M1이란, 통화라고 불리는 것으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의 은행요구불예금의 합계로 정의되고 있다. 요구불예금은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수표발행을 통해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즉각적으로 현금과 교환될 수 있어 기능면에서 현금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통화 (M1)에 포함시키고 있다.
M2란, 총통화라고 불리며 총통화는 통화(M1)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통화(M1)에 포함되는 현금과 요구불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은행의 저축성예금, 그리고 거주자외화 예금을 포함시킨 개념이다.
이와같이 저축성예금을 통화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축성예금이 비록 거래적동기보다는 자산증식을 위한 동기나 미래의 지출에 대비한 예비적동기를 갖고 보유되지만 약간의 이자소득만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구불예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등)로 나뉘며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의 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의 시·군세가 있다. 목적세로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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