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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의 및 도입배경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의

-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요령 등 상세히 설명해주는 자료

- 유해ㆍ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

□ 도입배경

-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독성 높은 유해화학물질의 수요 급증

-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유해성에 대한 자료 없이 유통되고 있어 화재, 폭발, 질식 및 환경오염 등 사고 급증

-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필요성 대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작성원칙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치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음

- 실험실에서 시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외국어로 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형태의 관련 자료를 활용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필요한 용어, 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당이 정할 수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단위는 (계량에 관한 벌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는데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함 

-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의 ±5퍼센트(%)의 범위애서 함유량의 범위(하한 값 ~상한 값)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함유량이 5페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 값을 1퍼센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0.1퍼센트(%), 호흡기과민성물질(가스 인 경우에 한정한다) 0.2퍼센트(%) 생식독성 물질은 0.3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함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목적에 맞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 및 제공 방법 

- 댕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함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ㆍ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ㆍ화재시 대처 방법

⑥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⑩ 법적 규제 현황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아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관리해야 함 

: 대상 화학물질 취급 공정 내

: 안전사고, 직업병 발생 우려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 

◎ 교육시기

-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정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교육내용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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