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란 근로계약상 업무 및 직ㆍ간적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의미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업무상의 행동 및 이와 관련된 작업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업무수행 중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행사중 사고 :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행사에서의 사고
휴게시간중 사고 :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요양 중의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로서 제 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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