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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제도 (變額保險制度)?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분리계정을 통해 주식이나 국채·공채·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은 미리 약정된 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받지만 변액보험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되돌려받는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이 달라진다.

,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과 투자실적(적립금-기본보험계약의 예정책임준비금=초과적립금)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변동보험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 보험사는 변액보험의 계정을 일반 상품과는 별도로 설정하여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변액보험상품으로는 양로보험·종신보험·연금보험 등 크게 3종류가 있어 가입자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입자가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변액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명보험 급부의 실질가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네덜란드의 바르다유가 자산운용 실적과 보험금을 연계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변액보험을 최초로 판매하였다.

1976년 변액보험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의 활황과 더불어 매년 2030%의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999년에는 생명보험시장에서 33.2%의 점유율을 나타낼 정도로 판매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986년에 도입한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주식시장의 거품이 제거됨에 따라 판매량이 급감하고 부실판매로 인한 인식 악화로 점유율이 미미한 상황이다.

<참조 : 한화생명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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