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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bad bank)에 대하여(1)

또 하나의 신용 불량 탈출구인 배드 뱅크(Bad Bank)’ 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배드뱅크은 실제 은행이 아니다.
배드뱅크는 협약 가입 예상 금융기관에 연체중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일 뿐 실제 은행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통해 연체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재원을 지원하여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사실상 은행이라기 보다는 대납 전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통지 외에 개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배드뱅크는 신청자격 대상자를 알아서 추려내 사전 통보해 주지만, 개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 자격만 맞으면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받아준다. 따라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다.

선납금 3%는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
배드뱅크 이용자격의 첫번째는 선납금(전체 빚의 3%)을 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빚이 통틀어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5,000만원의 3%)을 먼저 갚아야 한다.

자신이 빚진 금융기관이 모두 배드뱅크에 가입하고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
누구나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자신이 빚진 금융기관이 모두 배드뱅크에 가입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현재 신협, 새마을금고, 외국인 소유 금융기관은 배드뱅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빚을 진 모든 은행이 배드 뱅크에 가입하였는 지를 확인하고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다.

1개 금융기관에만 빚은 진 경우... 이용 불가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은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개 금융기관에만 빚이 있다면 개별 금융기관 창구를 찾아가는 수 밖에 없다.

대출 원금은 5천만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2004. 3. 10일자 기준으로 협약가입 금융기관 총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므로 3.10일 이후 상환하여 5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5천만원 이상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찾아가야 한다.

다중채무자에서 연체채무의 의미
최소한 1개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가 있고 나머지 금융기관에도 최소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배드 뱅크에 관련된 주요 질의 응답 사항을 알아보자.

본인에게 직접 대출해 주나요?

배드뱅크 고객으로 확정되면 배드뱅크가 새로 대출을 일으켜 이 고객(신용불량자)의 기존 빚을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갚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는 새 대출금을 만져보기는 커녕 구경도 못한다는 얘기다. 단지 장기(8) 저리(6%) 대출금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이점이다.

돈을 떼먹을 수 있지도 않나요?

절대 아니다. 원리금이 몇 달 이상 연체되면 곧바로 '악질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돼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미 낸 돈 3%도 안갚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빚을 떼먹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선납금 3%를 낸 뒤 부득이하게 매월 원리금을 곧바로 갚을 형편이 못될 경우,일정 기간 상환유예를 선처 받을 수도 있다.

A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으나, B기관에 대한 연체기간은 6개월이 안됐다면?

2개 이상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로서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는 금융기관이 1곳만 되도 가능하므로 지원대상이 된다. , 만약에 B기관 채권의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다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으나, 모두 6개월 미만 연체한경우는?

배드뱅크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으로 가야 한다.

분할상환기간은 무조건 8년인가?

아니다. 최장 8년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세부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채무금액 및 연체월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에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 균등분할 또는 체증식 상환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무조건 3%만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는가?

선납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즉시 해제된다. 또한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 기록은 완전히 삭제된다. 다만, 사후기록 정보는 CB(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하여 개인신용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선납금은 3%인데 더 많이 내는 사람, 예를 들면 6%를 내는 사람은 3%를 내는 사람보다 유리한 대출구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

모든 금융기관에 진 빚이 다 대상이 되나?

은행, 카드사, 캠코, 농협, 서울보증보험, 유동화전문회사(SPC) 등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금융기관만 대상이 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자동차 할부대출), 보험회사, 단위 농협ㆍ축협, 신보, 기보 등도 참여를 협의 중에 있으나, 우체국이나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신용불량등록을 하지 못해 제외되며, 신협, 새마을금고, 백화점카드, 통신요금은 대상기관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납금(3% 정도)을 낼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자신이 빚진 금융기관이 모두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참여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고 비참여 금융기관에 진 채무는 조정이 안되므로 신용불량자 본인이 해당금융기관과 직접 조정 협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금융기관의 채무부분만 신용불량이 해제되고, 비참여금융기관의 채무는 신용불량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된다.

다른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

신용회복위원회(Tel: 02-6337-2000)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금액이 3억원 이하가 대상이며 대상채무가 큰 만큼 소득증빙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환조건은 최장 8년 동안 연 6%의 금리로 빚을 갚도록 하는 배드뱅크와 거의 같다. 다만, 배드뱅크의 선납(3% 정도) 룰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상환계획에 따른 채무재조정이 이루어 지는게 다른 점이다.

상록수프로그램(Tel: 02-2003-6000)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되어 있다. 대상채무는 3천만원 미만이며 엘지ㆍ삼성ㆍ신한ㆍ외환ㆍ현대카드, 국민ㆍ우리ㆍ하나ㆍ조흥ㆍ기업은행 등 10개 금융회사가 상록수 유동화전문회사에 넘긴 불량채권만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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