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예방
1. 출퇴근 재해예방의 이해
1) 출퇴근이란?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2) 출퇴근 재해란?
□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
3) 이동 방법
□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 도보
□ 기타 교통수단(전동 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2.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1) 통상적인 경로
□ 최단거리 또는 최단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2) 교통수단별 주요 재해발생 유형
□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 도보
□ 기타 교통수단(전동 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3. 출퇴근 경로의 일탈 및 중단
1) 일탈 및 중단
□ 출퇴근 경로 일탈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
□ 출퇴근 경로 중단 :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
2) 예외의 경우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4. 출퇴근 재해 산재신청 방법
1) 산재신청 방법
□ 사업주의 별도 날인 없이도 가능
□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
□ 산재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비와 함께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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