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센스 쟁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리스트

 

봉급생활자들은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과다한 세금 부담을 지게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교육비 보조금
다음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
-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승선수당·항공수당 등 각종 위험수당 및 벽지수당
- 교원의 연구보조비와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제복·제화·작업복 등
- 천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등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공적 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
월정액급여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액
산업재해 또는 실업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무주택근로자가 받는 다음의 주택보조금
- 취득자금을 보조 받는 경우 취득가액의 5%
- 임차자금을 보조 받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10%
기타의 비과세
- 병장 이하의 현역병, 동원직장근무자, 외국주둔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독립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
-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3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