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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뭐예요?

종전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서 납부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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