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의
1) 도입 배경
□ 시민법 하에서는 과실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를 배상하므로 재해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과실책임을 기반으로 재해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시민법 원리가 수정
□ 하지만 이러한 무과실책임 원칙의 재해보상도 사용자가 보상 재원 마련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신속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도입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 설치·운영
□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2.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와 민사상 책임
1) 안전배려 의무의 배상 책임 요건
□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
□ 사고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
□ 예견 가능성
□ 사고 발생에 대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안전배려의 무의 불이행이 존재
2) 안전배려의 무에 따른 책임
□ 사용자는 직원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민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책임 문제가 발생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
1) 당연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선원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업,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음
2) 임의가입
□ 당연 가입 사입이 아닌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가능
□ 임의가입 사업에는 50명 미만의 사업의 사업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현장실습생,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음
참조 : http://www.easylaw.go.kr/CSP/EasyLawInfoR.laf?easySeq=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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