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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종가매매란 무엇인지?

시장이 종료된 이후에 당일 종가로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을 시간외 종가매매라고 합니다. 시간외 종가매매의 시간은 장종료 후 10분이 경과된 때부터 30분간(현재 310분부터 340분까지)입니다.

<참조 : KBS 뉴스>



매매수량의 기본단위는 10주이나, 전월의 매매거래일중 주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가 50% 이상인 주권 및 최종 매매거래일의 주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로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주권 등은 1주 단위의 매매도 가능합니다.

 

단일가 매매 임의 종료 방식

단일가 매매란 흔히 동시호가로 불리는 것으로 주식 시장 개장 전과 종료 시점에 매매되는 방식으로 종목별 시가와 종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매이다.
이처럼 종목의 시가와 종가를 결정하는 단일가 매매시 예상체결 가격 등이 급변하는 종목에 한하여 단일가 매매의 참여 호가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제도를 단일가 매매 임의 종료 방식이라고 한다.

본 제도의 취지는 과거 장 개시/마감 바로 전에 대량 매수/매도 주문으로 시가/종가 왜곡 시에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일정 기준 하에 종목별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 단일가 매매 참여 시간을 연장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단일가 매매 임의 종료 적용 기준]
-. 본 제도의 적용 시기는 2004.1.26부터 적용한다.
-. 장개시(장종료) 5분전부터 장개시(장종료)시까지의 예상체결가격 중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종가)를 기준으로 5%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 단일가 매매 임의 종료를 적용한다.
-. 단일가 매매 참여호가의 범위 연장은 장개시(장종료)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점까지로 한다.
-. 단일가 매매 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즉시 공표한다.
-. 호가 증가로 매매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 임의종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유리 지정가 호가

 

상대방향으로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도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 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주문이 들어간다. 따라서 체결 가격이 동일하면서 가장 빨리 체결된다. 하지만 수량이 맞지 않으면 주문 수량이 전부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우선 지정가 호가

동일방향으로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주문이 들어간다. 이 경우에는 호가 차이가 있으면 주문만 들어가고 체결은 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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