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salary peak system )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연공급적 임금인상을 정지시키고 연차적으로 임금을 감액토록 하는 임금체계이다.
기업은행은‘교수제’라는 이름으로 2002년에, 신용보증기금은‘Work Sharing제’라는 이름으로 2003년 5월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기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정년 전 임금의 일정비율 만큼 감액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 형태이고,
둘째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형태이다.
셋째는 정년 전에 일정 근속연수가 경과하면 그 경과시점부터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형태로, 인구고령화 및 조기퇴직 경향에 따른 고령자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유형이다.
'임금피크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에 의해 먼저 사용된 용어이다.
일본은 1999년도에 65세까지의 고용기간 연장노력을 기업의 의무로 규정하는“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 전기관련 대기업 17개社가 고령자의 고용확대 문제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를 시작한 후 빠른 속도로 고령자의 고용확대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고용확대제도의 도입은 정년 연령을 연장한다기보다 종래의 정년연령을 유지하면서 정년이후의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는 일본과 달리 명예퇴직과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점포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변형된 형태의 임금피크제인‘교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만 55세 이상이 되면 정년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후선에 배치해 영업 사후관리와 교육 등의 업무를 하는 대신 직전 봉급의 80%, 60%, 40%씩을 받는 내용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6월 노사 합의를 통해“보직전환제 및 임금커브제(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산업은행은 정년을 현행처럼 만 58세로 유지하되 만 55세부터 퇴직 때까지 3년간의 임금을 연봉 최고점인 만 54세 때의 80%, 60%, 40% 수준으로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9월 1일 발표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지원 및 취업촉진 차원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호봉승급상한제 및 일정연령 도달시 임금인상 제한 등 임금피크제를 개발·보급할 계획에 있다.(자료참조: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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