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센스 쟁이

집중 투표제란?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전체 이사에게 행사할 의결권을 이사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주당 1표 의결권을 모든 의사 선임 대상자에게 행사하는 단순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는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분 60%를 가진 대주주 총수는 이사 10명 중 6명만 확보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나머지 4명은 40%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행 재벌 소유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총수에 의한 일방적인 기업 지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다.

<참조 : 네이버 블로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98년 말 개정된 상법에 '발행주식총수 대비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382 2항을 신설했다.(자료참조:매일경제신문)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