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의 유형별 의미
공인회계사(CPA)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감사의견이라고 하며, 의견 유형에는 적정의견과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이 있다.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이에 속한다. 주의할 점은 감사의견은 감사의견일 뿐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그 회사가 건전한 회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정의견은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로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이다.
부적정의견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제시된다.
상장기업인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 차례 연속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거절’또는 ‘부적정’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된다.
등록기업인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또는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코스닥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살펴볼 때 반드시 감사의견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의 감사의견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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