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고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며 각 구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결정한다.
2. 초과누진세율
- 두 개 이상의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 과세표준의 단계마다 누진적인 기초세액을 정하고 초과 금액에 한하여 해당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3. 추계신고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법.
- 업종과 소득별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주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주요경비 외 기타 경비 전부를 경비율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한다.
4. 기장신고
-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는 복식 부기와 소규모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간략한 형식의 간편 장부가 있다.
5. 양도소득세
-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6. 소수점 매매
- 주식을 거래할 때 1주가 아닌, 0.1주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제도.
-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가능했으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허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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