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센스 쟁이

분리 과세에 대하여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기채권 등 이자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이다.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신청을 할 수 있는 장기채권이란 발행일~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2003년 까지는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을 말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채권은 분리과세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장기채권에 대해 분리과세신청을 하는 경우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로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인 경우 분리과세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계산사례]

이자소득이 5천만원이고, 그 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이자소득 중 4천만원은 분리과세되고 1천만원은 기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된다. 따라서 이 때 총 부담세액은,

(1억원 + 1천만원)×35% - 11.7백만원 + 4천만원×14% = 32.4백만원

그러나 이자소득 중 1천만원을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하고 30% 분리과세신청을 하는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억원×35% - 11.7백만원 + 4천만원×14% + 1천만원×30% = 31.9백만원

위 사례의 경우에서 보듯이 차이는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분리과세에 따른 절세효과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에서 분리과세세율을 차감한 비율에 금융소득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계산되는 절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는 경우 5.5%(= 35%×1.1 - 30%×1.1)가 된다.

즉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1억원의 금융소득을 분리과세받는 경우 55십만원(1억원 × 5.5%)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게된다.

 

*유의사항

금융소득 총액 4천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아야만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신청을 하면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아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분리과세의 실익이 있다. 금융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크지 않아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최고세율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