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과세에 대하여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기채권 등 이자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이다.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신청을 할 수 있는 장기채권이란 발행일~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2003년 까지는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을 말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채권은 분리과세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장기채권에 대해 분리과세신청을 하는 경우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로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인 경우 분리과세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계산사례]
이자소득이 5천만원이고, 그 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이자소득 중 4천만원은 분리과세되고 1천만원은 기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된다. 따라서 이 때 총 부담세액은,
(1억원 + 1천만원)×35% - 11.7백만원 + 4천만원×14% = 32.4백만원
그러나 이자소득 중 1천만원을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하고 30% 분리과세신청을 하는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억원×35% - 11.7백만원 + 4천만원×14% + 1천만원×30% = 31.9백만원
위 사례의 경우에서 보듯이 차이는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분리과세에 따른 절세효과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에서 분리과세세율을 차감한 비율에 금융소득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계산되는 절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는 경우 5.5%(= 35%×1.1 - 30%×1.1)가 된다.
즉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1억원의 금융소득을 분리과세받는 경우 5백5십만원(1억원 × 5.5%)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게된다.
*유의사항
① 금융소득 총액 4천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아야만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신청을 하면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②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아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분리과세의 실익이 있다. 금융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크지 않아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최고세율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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