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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特別災難地域)이란?

특별 재난 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한국은 19957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시 당해 지역,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지역,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재난관리법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지며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통해 자치단체 피해보상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참조 : YTN 


특히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피해자에 대한 서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도 행해진다.

 

참조 : 안전행정부 


그러나 구체적 지원 내용과 범위는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 뒤 중앙사고대책본부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사망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514150)240(123396천원) 이내에서 보상지원을 받고 부상자는 사망자 보상액의 절반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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