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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매년 4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그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부동산의 가격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까닭에 이를 기초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과세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을 시가로 평가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면 과세형평의 원칙에 충실하게 집값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국 모든 주택의 가격이 공시됩니다.

건교부는 우선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450만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지가(토지)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135천 가구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뒤 이 표준주택 기준가격을 토대로 전체 단독주택의 가격을 책정하는 '표본조사'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및 50평 이상 이상 대형 연립주택 632만 가구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가격을 조사하되 일단 2005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를 그대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곧바로 건교부 조사가격이 활용됩니다.

본 제도의 장점은 모든 주택의 집값을 정부가 시가로 파악해 공개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투명해 지고 이로 인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과세 기준의 변경으로 재산세 및 부동산 거래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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