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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제란 재직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특정 금융기관(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10년 이상 적립하면, 퇴직 후 55세가 됐을 때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자가 입사했을 때부터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적립해뒀다가 퇴직 시 근속연수를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물론 노동자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 시 일시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당분간 퇴직연금제와 병행되다 2010년 말 쯤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 달 1일부터 종업원 5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강제적인 전환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전환 여부가 결정됐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돼 2010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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