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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 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조 : 한국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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