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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

외국으로부터 특정 상품이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 관련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내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외국 제품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여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부당염매방지관세(不當廉賣防止關稅)라고도 한다.

덤핑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고율의 관세가 붙게 되는데, 이는 덤핑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수입품이 국내에서 싼값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외국 물품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공급자·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 : 박주연의 팝콘경제>



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로써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내에서 행정입법으로 관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자료참조: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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