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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 평가 용어의 정의
  ☞ 위험성 평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요인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

 

  ☞ 위험성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것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

 

2. 위험성 평가 제도 관련 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수행(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
    -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2) 위험성평가의종류

    ☞ 최초 평가
     -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
    ☞ 수시평가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
    ☞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3. 위험성 평가의 절차 

  1) 1단계 : 사전 준비
    - 사업장의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규정을 수립하여 실시
    -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 모두 위험성 평가의 대상
    - 작업표준, 작업 절차 등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설명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

 

  2)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 3단계 : 위험성 추정

    -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4) 4단계 : 위험성 결정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 한지 요부를 판단

 

  5) 5단계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사업주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수립·실행
      ①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 물질 대체 등의 조치
      ② 연동 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③ 사업장 작업 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④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6) 기록

    -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실행
    -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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