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신청 방법
- 사업주의 별도 날인 없이도 가능
-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
-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치료비와 함께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금여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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