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금액 세율 계산시 적용되는 연분연승법이란?
연분연승법이란 과세표준을 소득이 발생한 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해당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에 다시 소득이 발생한 연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세액계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가 10년이고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일반적인 방법과 같이 과세표준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된 1천만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서 계산된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계산방법 : 1억원 × 35% - 11,700,000 = 23,300,000
-.연분연승법 : 1천만원(1억원 ÷ 10년) × 8% × 10년 =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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