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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의
1) 도입 배경
□ 시민법 하에서는 과실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를 배상하므로 재해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과실책임을 기반으로 재해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시민법 원리가 수정
 하지만 이러한 무과실책임 원칙의 재해보상도 사용자가 보상 재원 마련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신속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도입

 

<참조 : 대한안전교육협회>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 설치·운영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2.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와 민사상 책임
1) 안전배려 의무의 배상 책임 요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존재
 사고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
 예견 가능성
 사고 발생에 대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안전배려의 무의 불이행이 존재

2) 안전배려의 무에 따른 책임
 사용자는 직원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민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책임 문제가 발생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
1) 당연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선원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업,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음

<참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임의가입
당연 가입 사입이 아닌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가능
 임의가입 사업에는 50명 미만의 사업의 사업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현장실습생,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음

 

참조 : http://www.easylaw.go.kr/CSP/EasyLawInfoR.laf?easySeq=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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