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센스 쟁이

1. 제조업의 위험성 평가 기준

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의 곱셈식으로 산출한다.
①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 발생 가능성 높음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2

- 발생 가능성 있음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위험의 발생 가능성 (빈도)>

②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50% 이상인 경우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50% 미만의 경우

<위험의 중대성 (강도)>

③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

가능성

(3)

(2)

(1)

(3)

위험(9)

위험(6)

보통(3)

(2)

위험(6)

보통(4)

낮음(2)

(1)

보통(3)

낮음(2)

낮음(1)

 

<위험성  추정표>

위험성 결정기준

위험성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 무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수준
- 현재의 상황 유지

현 상태로 작업 가능

3~4

보통

- 계획된 기간 내에 안전대책을 시행하여 리스크를 감소하여야 하는 단계
- 작업환경관리 개선대책을 통해 유해위험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

조건부 위험수용
(기본대책 하에 작업 가능)

6~9

높음

- 즉각적으로 법적인 안전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즉시 작업중지)
- 즉각적인 작업환경관리 개선대책을 시행해여야 하는 단계

수용불가

<위험성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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