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센스 쟁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97년 폐지되었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4월부터 다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대기업들의 과다한 확장을 막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7년 폐지되었던 것인데,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다시 부활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순자산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5개의 계열사가 있을 때, 5개의 계열사에 출자하는 합계액이 순자산의 25%25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기업들은 이 한도를 넘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3월까지 해소해야 하며, 10대 재벌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신규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20033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