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센스 쟁이

사모주식투자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또한 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이하의 투자자를,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는 50인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지칭한다.

일반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 이상을 하나의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이외의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하나의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대상에도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이나 내부자금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표출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수요 확대방안의 하나로 사모 채권펀드의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검토중이다.

부자간의 매매시 증여세

아버지로부터 집을 샀다고 해도 소득 등을 감안할 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006월 아버지 소유의 집을 32000만원에 구입하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관할 세무서측은 이들이 부녀지간이라는 특수관계이므로 증여행위로 간주해 A씨에게 증여세 6600만원을 과세했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령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소득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패션 디자인 제조 등 개인사업을하면서 벌어들인 5년간의 수익이 주택취득 자금을 넘으므로 이는 A씨가 아버지의 집을 구입할만한 능력이 된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A씨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매매 대금을 받아 일부는 증권 투자에 사용하고 일부는 아직 보유하고 있으며, A씨가 구입한 집을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딸이 아버지의 집을 샀다고 무조건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이어 "부동산 거래유형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취득자의 수입금액과 경제활동, 취득동기, 매매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상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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